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723 (2008.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1723
- 회신일
- 2008. 12. 22.
- 소관
- 국세청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이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2호 이상이면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합산배제된다. 질의자는 1996년 9월 다세대 5호를 취득해 구청·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2006년 1호·2007년 3호를 양도하고 2008년 3월 일반주택 1호를 취득해 과세기준일 현재 2호를 보유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2005년 전부터 세놓던 집을 포함해 과세기준일 현재 위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2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9월 다세대 5호를 구입하여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2006년 1호, 2007년 3호 양도
- 2008년 3월 일반주택 1호 취득하여 2008년 6월 1일 현재 2호 보유
○ 질의 내용
- 2008. 6. 1일 현재 1996년부터 보유중인 임대주택 1채를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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