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된 경우로서 채권으로 보상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재산세과-843 (2009.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43
회신일
2009.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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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보상계약서상 실제로 수수한 거래대금, 즉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땅 수용되고 채권으로 받은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실지양도가액은 어디까지나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공용지로 수용시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 있 어 양도가액 산정방법

㉠ 양도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 보상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한다.

㉢ 양도소득세 현금 납부시 채권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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