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제과-334 (2008.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334
회신일
2008.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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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비과세된다(고가주택 제외).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로, 임대주택 5년 살고 팔 때 세금 문제는 보유기간이 아니라 임차일부터 기산한 거주기간 5년 충족 여부로 판정한다. 거주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등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전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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