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의 결정

재산46014-104 (2001.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4
회신일
2001.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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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여기서 완성된 날이란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잔금 다 낸 미완공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일을 판정하여야 하고, 반대로 완공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요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라 함은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이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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