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2 (2005.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2
회신일
2005.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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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2003.12.30. 신설)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전월 보육료를 당월에 신청하는 등 밀린 보육수당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는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월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그 달에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자녀 1인당이 아닌 근로자 1인 기준 월 10만원이며,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서면1팀-1464, 서면1팀-175).

요지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공사에서는 복지후생규정에 의거 6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매월 근로자의 보육료 신청에 따라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월 보육료를 당월에 신청하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기도 함.

o 위의 경우 월별로 지급하는 보육료를 매월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월단위로 납부한 보육료영수증을 기준으로 수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12.30. 신설)

○ 서면1팀-1464, 2004.10.28.

질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과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 1)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할 일정금액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보육수당 월 10만원을 분기에 30만원씩 1년에 4번 지급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질의 2)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기준이 자녀 1인당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자녀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1팀-175, 2005.02.03.

1.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서면1팀-1664, 2004.12.16.)을 참고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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