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200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 회신일
- 2004. 2. 6.
- 소관
- 국세청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가액은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때, 같은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8항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기보고·계속사용분을 차감하도록 신설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차감 규정은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보고서는 증여세 결정·경정 전에 1차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요지】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여부
【전문】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동조동항에서 규정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고 같은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제8항에서 신설하고 부칙 제12조에서 동 개정내용은 2004.1.1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 전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서를 1차 제출하고 그 세무확인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가액은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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