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해복구지원금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 (2007.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
- 회신일
- 2007. 12. 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북한지역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경우 그 구호금품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통일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이자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북한지원사업을 주된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모집기간·모집예정액 등을 등록하고 등록증(2007-○○호)을 교부받아 국내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북한 수해복구 지원비를 기부받아 북한에 지원하였다. 따라서 회사 기부금 비용 처리 시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라는 사정만으로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호금품을 모집처를 경유해 기부한다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당시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구호금품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 통일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이고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북한지원사업을 주된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 동 법인이 북한지역 수해에 따른 복구지원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모집 등록(모집기간, 모집예정액 등)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 받음(2007-○○호)
- 국내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북한 수해복구 지원비를 기부받아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 .
○ 질의요지
질의1) 북한지역 수해에 따른 복구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질의2)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하고 북한 수해지원 복구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받는 경우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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