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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8 (2006.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8
회신일
2006.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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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아 재건축으로 멸실된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주택 완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해당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요지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공일(사영검사필증교부일, 사실사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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