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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출자일”을 언제로 보는지

서면-2019-부동산-0612[부동산납세과-750] (2019.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동산-0612[부동산납세과-750]
회신일
2019.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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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甲은 2016.11.30. A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해 감면받고, 2017.2.1.과 2018.11.15. B·C토지를 각각 추가 현물출자해 감면받았는데, 이처럼 농업법인에 땅 넣고 받은 세금 감면은 각 현물출자별 출자일을 기준으로 3년 추징기간을 판정한다. 근거는 제68조제6항이 준용하는 제66조제5항으로, 3년 내 양도 시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당시 2021.12.31. 이전 출자분 대상 규정).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6.11 .30. 甲은 “경기도 ○○시 ○○동” A토지를 농업회사 乙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받음

- 2017.02.01. 및 2018.11.15. “경기도 ○○시 ○○동” B, C토지를 각각 농업회사 乙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받음.

○ 질의내용

甲이 B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출자일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2016.11.30. 또는 2018.11.15. 일인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 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 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이전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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