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의 판정 방법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재산세과-1706 (2008.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06
회신일
2008.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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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2주택 소유)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결혼하고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부모와 동일세대인지와 결혼 전 본인 거주기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1세대 판정은 형식상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실질 생계가 분리되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결혼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따라서 결혼 전 본인이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판정에 합산된다.

요지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5월 구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2008년 3월까지 거주함

- 2008년 3월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님의 주소지인 전남 화순군으로 옮김(부모님은 2주택을 소유함)

- 2008.5.2. 결혼함(배우자는 무주택임)

- 2008.5.9. 위 오피스텔을 처분함.

○ 질의내용

- 위 오피스텔 양도당시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님을 동일세대로 보는지 별도세대로 보는지

- 본 인과 부모님을 별도세대로 보는 경우 오피스텔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결혼 전에 본인이 거주한 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418, 2008.2.2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4팀-1235, 2006.5.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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