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과 용도지수의 적용

재산상속46014-1356 (2000.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56
회신일
2000. 11.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에 쓰이는 용도지수를 적용할 때 그 용도구분을 무엇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건물의 용도구분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아, 그 공부상 용도에 상응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참고로 일반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일반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부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