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과 용도지수의 적용
재산상속46014-1356 (2000.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56
- 회신일
- 2000. 11.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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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에 쓰이는 용도지수를 적용할 때 그 용도구분을 무엇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건물의 용도구분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아, 그 공부상 용도에 상응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참고로 일반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일반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부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