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시 “경정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규정 적용 가능여부

서일46011-10857 (2003.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857
회신일
2003.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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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본인의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의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와 같은 법 제56조의2의 기장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 규정은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만을 전제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의제하는 것이어서, 결정·경정이 아닌 자발적 수정신고에는 확장 적용할 수 없다. 질의 사례는 1999년 귀속분을 2001. 6. 30. 수정신고해 수입금액이 9천5백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증가한 경우로, 이처럼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늘었을 때에는 2000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 부담과 기장세액공제 부인을 피할 수 없다.

요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경정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 특례”규정 적용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4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42,2003.03.27

질의

(상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4의 규정에 따르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 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2.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00. 5. 31

1999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9천5백만원 추계신고)

* 2001. 5. 31

2000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3억2천만원,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

* 2001. 6. 30

1999년 귀속 소득세 수정신고(수입금액 3억5천만원 추계신고)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이 2001. 5. 31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2000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및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적용하였던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하는지 질의함.

회신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 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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