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5 (2004.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5
회신일
2004.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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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구입해 직원 선물로 지급하고 매월 사용액만큼 결산·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쟁점이다. 상품권으로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는 상품권 판매 시점이 아니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9조),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16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실지거래 당사자를 기재하는 것이다.

요지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을)와 거래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동 상품권을 직원에게 추석 선물용으로 지급하였음. 갑과 을사업자는 매월 결산하여 상품권 사용액 만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발행하기로 약정함. 상품권을 발행한 을사업자는 전자제품 종합판매상이며, 상품권에 의한 동 재화의 구입자가 특정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4, 2004.10.2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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