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1 (2012.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1
회신일
2012.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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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교 등에 자체 발행 상품권 및 매입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이후 해당 상품권으로 문구류 등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상품권 판매 시점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상품권 자체의 판매·교부는 화폐대용증권의 이전에 불과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그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따라서 상품권 판매 단계가 아니라 실제 재화 인도 시점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성립한다.

요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학원이나 학교 등에 칭찬상품권이라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주고 동 상품 권을 통하여 문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 자체 발생 상품권뿐만 아니라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동 문화상품권을 통하여 문구류 등을 판매하기도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상품권 판매 시 면세로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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