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1 (2012.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1
회신일
2012.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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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교 등에 자체 발행 상품권 및 매입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이후 해당 상품권으로 문구류 등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상품권 판매 시점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상품권 자체의 판매·교부는 화폐대용증권의 이전에 불과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그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따라서 상품권 판매 단계가 아니라 실제 재화 인도 시점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성립한다.

【요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학원이나 학교 등에 칭찬상품권이라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주고 동 상품 권을 통하여 문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 자체 발생 상품권뿐만 아니라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동 문화상품권을 통하여 문구류 등을 판매하기도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상품권 판매 시 면세로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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