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

법규부가2014-35 (2014.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35
회신일
2014. 2. 2.
소관
국세청

요지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전문

○ (주)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최종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피부관리이용권의 판매 및 환불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는 판매 등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피부관리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판매종료 후 신청인에게 총 판매대금에 대하여 1차 정산서를 통보하고

- 피부관리이용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소비자의 환불요청 건을 반영하여 2차 정산서를 통보하고 있음

○ 피부관리이용권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판매일로부터 2∼3개월임

2. 질의내용

○ 피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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