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
법규부가2014-35 (2014.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35
- 회신일
- 2014. 2. 2.
- 소관
- 국세청
【요지】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전문】
○ (주)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최종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피부관리이용권의 판매 및 환불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는 판매 등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피부관리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판매종료 후 신청인에게 총 판매대금에 대하여 1차 정산서를 통보하고
- 피부관리이용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소비자의 환불요청 건을 반영하여 2차 정산서를 통보하고 있음
○ 피부관리이용권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판매일로부터 2∼3개월임
2. 질의내용
○ 피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제28조
관련 문서
계속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이동통신 대리점의 계속적 가입자 유치·관리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 공급시기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경과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변경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정산대금청구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에 실제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지급기일 이후 실입금돼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