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과-205 (2012.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05
- 회신일
- 2012. 3. 21.
- 소관
- 국세청
서적유통업 법인이 자체 발행한 전자상품권(문화사업 주용도이나 문구·음료·간식 구입 가능, 일정 조건 현금환불 가능)을 매입해 접대비로 사용할 때 조특법 제136조제3항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문화접대비는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공연·전시·간행물·음반 등 국내 문화관련 지출에 한정되며,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상품권처럼 사용처가 문화용도로 특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해당 전자상품권은 문구·음료·간식 등 문화 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고 현금환불 여지가 있어 용도가 문화비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사용해도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서적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자상품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음
- 당사 전자상품권은 문화사업에 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문구 ・ 음료 ・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 충전형 전자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정액형 전자상품권은 80% 사용 후 현금환불이 가능함
나. 질의요지
당사가 자체 발행한 “전자상품권”을 매입하고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2012. 01.26. - 11241호)
③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2012.02.02. - 23590호)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비디오 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 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 - 3032, 2008.10.23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 - 280, 2009.01.22
식사를 따로하고 공연만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문화접대비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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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현금환불 불가·문화비 전용 상품권으로 지출한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에 해당
문화접대비 해당여부
현금환불 불가·영화입장권 교환전용 상품권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에 해당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을 위한 입장권 구입시 문화접대비 해당여부
식사와 분리해 공연만을 위한 입장권 구입액은 조특법상 문화접대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