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형 포인트 카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2255 (2002.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55
- 회신일
- 2002. 12. 27.
- 소관
- 국세청
선불형 포인트 카드로 충전 후 실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및 포인트를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 규정상 상품권 판매와 마찬가지로 카드 충전시점이 아니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또한 판매촉진용 고객마일리지 제도로 고객에게 현물(상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인트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선불형 포인트 카드를 공급하고 고객이 이를 이용하여 A매장에서 충전 후 B매장에서 실제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시기가 당해 카드에 충전시인지 아니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 인지와 과세표준 적용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720, 1999.11.26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 부가46015-535, 1995.03.2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하생략)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4565, 1999.11.1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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