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서일46014-11211 (2002.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11
- 회신일
- 2002. 9. 19.
- 소관
- 국세청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의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질의는 회사가 서초동에서 분당으로 이전함에 따라 출퇴근이 불편해져 회사 인근인 용인시로 전세대원이 이사한 경우로, 이처럼 직장 옮겨서 집 팔 때 세금을 비과세받으려면 세대 전원의 실제 이전과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89조에 근거한다.
【요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 질 의 ]
2001. 4월 일산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던 회사가 서초동에서 분당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출퇴근하기에 불편하여 회사의 근처인 용인시로 전세대원이 이사를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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