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서일46014-10433 (2003.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33
회신일
2003.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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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특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동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국외이주 등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사정을 이미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 시점에 이미 출국 사유가 존재한 것이어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 이틀 후 전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안의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요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본인 소유 ○○아파트(○○구 ○○동 ○○단지 18평)를 아래와 같이 매매하는데 있어서 양도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의사항을 문의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1. 매매 아파트 주소지 : ○○시 ○○구 ○○동 ○○단지 18평

2. 취득 일자(등기 기준) : 1998년 11월 24일

3. 소유자 인적 사항 및 출국일자 : 1998년 11월 26일에 전가족이 미국으로 가 현재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4. 본인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상기 아파트를 금번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변경된 양도소득세법상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를 조속히 회신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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