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동일필지의 양도순서

서일46014-11240 (2003.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40
회신일
2003.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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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해 합필한 후 다시 수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로 양도하는 사안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이루어진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으로, 취득시기를 모를 때 양도세 계산의 순서를 선입선출 방식으로 의제한 것이다.

요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합필한 후 다시 수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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