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동일필지의 양도순서
서일46014-11240 (2003.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40
- 회신일
- 2003. 9. 5.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해 합필한 후 다시 수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로 양도하는 사안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이루어진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으로, 취득시기를 모를 때 양도세 계산의 순서를 선입선출 방식으로 의제한 것이다.
#공유지분 취득시기#선입선출법#합필 후 분할#양도소득세 취득시기#장기보유특별공제#취득당시 기준시가#먼저 산 땅 먼저 판 걸로#지분 나눠 산 토지 세금#땅 합쳤다 나눠 판 양도세#취득시기 모를 때 양도세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요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합필한 후 다시 수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