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스톡옵션 행사이익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2007.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회신일
2007.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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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전제는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해외 주식옵션 세금을 원천지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외국납부세액공제다.

요지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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