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4 (2006.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4
회신일
2006.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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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해석은 과세특례 대상인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을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당시로 본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즉 시골집 사도 양도세 혜택 못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특례 적용 여부를 따지려면 취득 시점에 그 소재지가 지정지역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는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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