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24. 2. 29.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기존 급여압류에 대하여 개정 월 이후 변경된 법령으로 적용되는지

서면-2024-징세-0936[징세과-3400] (2024.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징세-0936[징세과-3400]
회신일
2024.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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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024.2.29) 시행 전에 이미 압류가 완료된 급여채권은, 시행 이후 입금되는 후속분에 대해서도 상향된 압류금지 급여 범위(월 250만원)를 적용받지 못한다. 부칙 제2조가 개정규정(시행령 제32조 제1항)을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월급 압류 한도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 개정 효력은 시행일 이후 새로 압류하는 분에만 미치고 종전에 압류된 것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압류금지재산 규정은 최초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본 종전 해석(징세과-573, 2009.6.18)과도 일치한다.

요지

압류금지재산 범위와 관련한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압류가 완료된 것은 개정 법령 적용에서 제외됨

전문

1. 사실관계

○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24.2.29.부로 개정되어 시행됨

○ 이에 따라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 한편, 부칙 제2조에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라는 문구에 기존부터 계속되어 오던 급여의 후속 입금분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34262호, 2024.2.29.>

제2조 (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징세과-573, 2009.06.18.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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