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자가 공금횡령함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제도46012-11177 (2001.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177
- 회신일
- 2001. 5. 18.
- 소관
- 국세청
사용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액 회수를 위해 그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민사·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1998.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8호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한다. 질의는 경리실무자 갑이 1996년 6월 딱지어음과 명판을 이용해 거래은행에서 불법 어음할인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로 쓰고, 발행회사가 1996년 7월 부도나 은행이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해 법인이 변제한 사안으로, 회사 돈 빼돌린 직원과 어음발행회사 모두 소재불명·도피 상태였다. 다만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는 법인이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 항 제8호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요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1998.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리실무자 갑이 1996년 6월 딱지어음을 다업인 명의의 명판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딱지어음을 발행한 회사는 1996년 7월 부도가 발생하여 거래은행이 당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법인이 변제한 바,
- 경리실무자와 어음발행회사에 채권행사를 강구하였으나 소재불명과 도피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법인 46012082, (1995.5.29)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1998.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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