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여부 및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461 (2008.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461
회신일
2008.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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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처분이 쟁점이다. 해당 보전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사내에 유보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받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즉 귀속자가 주주이면 배당, 임직원이면 상여, 그 밖의 개인이면 기타소득,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법인 등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는 회신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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