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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 (2004.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
회신일
2004.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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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 없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인은 1999.3.2. 미분양 건축 중인 서울 중구 소재 전용면적 18.13평 아파트 5채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6.10. 준공 후 잔금을 완납해 임대 중인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5호 이상 임대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것(취득당시 입주사실 없는 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10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 모두 양도해야 하는 제한은 없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적용 시 임대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없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3.2 미분양된 건축 중인 서울 중구 소재 아파트 5채(전용면적 18.13평)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건물이 준공된 2000.6.10. 이후 잔금을 완납하고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음

1. 잔금완납후 몇 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비과세기간 경과후 일정기간 내에 모두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601,2000.05.18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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