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경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경정여부

부가46015-3739 (2000.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739
회신일
2000.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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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결과라면, 부가가치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며, 정부의 경정은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마진율이 낮은 업종이어서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으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요지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을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경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을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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