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 합산과세시 부와 조부가 동일인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2005.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 회신일
- 2005. 1. 27.
- 소관
- 국세청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과세할 때 부(父)와 조부(祖父)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만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여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로 증여세 산출세액에 총증여재산가액 중 조부 증여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가산하며, 이때 산출세액과 총증여재산가액에는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산출세액·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총증여재산가액 중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및 총증여재산가액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및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관련 문서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부와 조부는 합산대상 동일인 아니며, 증여세 대납은 대납 시마다 재차증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
동일인 분할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직전 합산 산출세액에서 이전분 기납부세액 공제 후 금액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으면 합산 산출세액에서 5년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감면한도초과액은 일반증여와 합산과세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분 산출세액을 뺀 금액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과세여부
증여일 전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생전 증여재산은 재차증여 합산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