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부와 조부가 동일인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2005.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회신일
2005.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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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과세할 때 부(父)와 조부(祖父)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만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여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로 증여세 산출세액에 총증여재산가액 중 조부 증여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가산하며, 이때 산출세액과 총증여재산가액에는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산출세액·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총증여재산가액 중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및 총증여재산가액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및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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