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산서로 보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46011-10141 (2001.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141
회신일
2001.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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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계산서 교부의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실제 진료용역을 제공받은 환자가 아닌 제3자인 공단·보험회사가 의료보험수가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급액은 계산서 교부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당시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이 함께 문제된다.

【요지】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의료업자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①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 신고󰡓시(익년 1. 31) 제출하여야 하는지, ②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동년 7. 25, 익년 1. 25)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면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동령 제211조 제5항의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병원 등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의료보험공단,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료보험수가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금액도 상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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