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로 보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46011-10141 (2001.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0141
- 회신일
- 2001. 2. 16.
- 소관
- 국세청
의료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계산서 교부의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실제 진료용역을 제공받은 환자가 아닌 제3자인 공단·보험회사가 의료보험수가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급액은 계산서 교부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당시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이 함께 문제된다.
【요지】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의료업자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①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 신고시(익년 1. 31) 제출하여야 하는지, ②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동년 7. 25, 익년 1. 25)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면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동령 제211조 제5항의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병원 등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의료보험공단,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료보험수가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금액도 상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소득세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