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이상의 사업장을 통합 이전 시 잔존재화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1 (2006.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1
회신일
2006.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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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폐업 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아니라 사업장의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안은 인쇄업 법인이 A·B 두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흡수통합하면서 한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려 한 것으로, '공장 이전 재고 부가세' 문제에 대해 통합 후에도 사업용 자산을 계속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쇄공장 A지점과 B지점을 각각 다른 곳에서 운영하여 오던 중 XX출판단지에 새 공장이 준공되었으므로 B지점을 먼저 새 공장으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지점도새 공장으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공장(지점)이 한 공장(지점)으로 합쳐졌는바 한 공장에 지점사업자등록증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지점사업자등록은 지점 간의 흡수통합을 사유로 하여 폐업 신고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A지점과 B지점이 통합하여 A지점이나 B지점 중 하나를 폐업처리 시 폐업하는 사업장의 잔존 재화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0137, 2001.03.2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 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 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855, 1995.05.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을 당해 법인의 지점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인하여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합 전 지점사업장은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통합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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