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서삼46015-10101 (2002.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01
- 회신일
- 2002. 1.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2001.12.31. 신설)은 그 범위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질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2000.12.23. 제정)에 따라 물적분할로 설립된 발전회사가 무연탄·LNG·열병합발전 공급대가 중 전력거래시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9조 제6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상받는 경우로,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1천분의 65 범위 내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급받는 이러한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의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조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제48조ㆍ제49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 및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1천분의 65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별도 설치기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영하되, ○○공사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당해 기금은 전력수요의 관리ㆍ개발사업, 도서ㆍ벽지 등의 전력공급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연구홍보 등의 지원사업,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바,
(질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2000.12.23제정)에 의하여 ○○공사의 발전사업 부문으로부터 상업상의 물적분할방식에 의하여 설립된 “○○발전(주)”가 전기사업법 제49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전력공급에 대한 대가 중 무연탄, LNG 및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일정부분은 전력거래시장을 통해 회수하고 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상받는 것인 바, 당해 차액보상부분은 ○○공사 및 ○○거래소(전력산업기반기금 주관기관)에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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