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및 주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 (2006.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
- 회신일
- 2006. 9. 28.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한 판단이다. 다만 개별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 관련 건축법령 규정,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즉 오피스텔 실거주 주택 판정이 궁금하다면 서류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이 핵심 기준이 된다는 취지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구분은 주택과 관련된 건축법령의 규정 및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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