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세과-168 (2009.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68
- 회신일
- 2009. 1. 1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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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합병법인 지점으로 재등록한 행위를 법인세법 제11조제1항의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업자등록 폐업·지점등록 행위는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이상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전문】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