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세과-168 (2009.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68
회신일
2009.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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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합병법인 지점으로 재등록한 행위를 법인세법 제11조제1항의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업자등록 폐업·지점등록 행위는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이상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전문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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