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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가 현물기부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산정방법

서면-2019-법인-1756[법인세과-508] (2020.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인-1756[법인세과-508]
회신일
2020.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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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국립대학이 기부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직접 기부받고 2019.5.10.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기부업체가 제시한 판매 견적가 120백만원이 아니라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이 기준이 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건으로 기부한 세금 처리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은 시가나 견적가가 아닌 장부가액이다.

요지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전문

1. 사실관계

○ (재)ㅇㅇㅇㅇ대학교발전기금(이하“질의법인”이라 함)은 국립대학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법인임

○ 국립대학인 ㅇㅇㅇㅇ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ㅁㅁㅁㅁ(주)(이하 “기부업체”라 함)로부터 직접 소프트웨어를 기부받고 증여계약(’19.5.10.)을 체결하고, 기부업체는 기부금영수증(120백만원 * ) 발급을 요청함

* 기부업체가 해당 소프트웨어 판매시 제시하는 견적가

2. 질의내용

○ 국립대학이 직접 현물(소프트웨어)기부 받은경우, 동 대학의 (재) 발전기금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법 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 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 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1., 2015.3.27, 2018.12.2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법 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 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 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 게 전달하는 경우

3. 제 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 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관련예규

○ 서면-2017-법인-2684 (2017.11.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2015.03.26.)

내국법이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343(2009.03.27.).

2. 「법인세법 시행령」제3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단서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무상 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 (2005.02.11)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112조의2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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