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처분시 납세의무자
서면2팀-606 (2006.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606
- 회신일
- 2006. 4.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가등기만 설정한 상태에서 처분 위임을 받아 그 처분가액으로 유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개인인 대표이사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유권이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있어 양도 주체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돈 쓴 경우 그 유용 자금은 회수 시점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사안은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법인이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장기 채권으로 계상한 뒤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채권을 회수 중인 경우로, 관련 선례로 서면2팀-1685(2005.10.20.)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가등기 된 상태에서 처분의 위임만을 받아 처분가액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인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법인이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장기 채권으로 계상함,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설정하여 채권회수 중이며 대표이사는 형사고발됨.
○ 이런 경우에 채권회수까지 대표이사에 대한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 되면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서면2팀-1685, 2005.10.20.
1. 문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가등기 된 상태에서 처분의 위임만을 받아 처분가액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인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문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심사중부97-341, 1997.6.27 ; 국심86서672, 1986.7.23 ; 법인1264.21-1447, 1985.5.14)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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