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대가를 분할지급하면서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원천징수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32[법령해석과-218] (2019.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32[법령해석과-218]
- 회신일
- 2019. 1. 30.
- 소관
- 국세청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권 양도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가세 따로 받은 돈이라고 명목을 정했더라도 지급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보아 100/110으로 안분한 소득 부분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질의 사안은 2002년부터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2018년 9월 법인을 설립해 2018년 9월 30일 영업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에 양도하고, 상증법 평가액인 영업권 대금을 5년간 5회 균등 분할로 지급받되 부가가치세는 2018년 11월 30일 우선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다.
【요지】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 A는 도매업자로 ’02년부터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음
○ A는 ’18.9월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도매업과 관련한 영업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18.9.30 신설 법인에 양도함
- 영업권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며 그 대금을 5년간 5회에 걸쳐 균등액으로 지급받되 부가가치세는 영업권 가액과 별도로 ’18.11.30 우선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권 대가를 분할지급하면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 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 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5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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