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3946 (2008.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46
회신일
2008.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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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 수용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특례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용됐는데 집 두 채를 보유한 상태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4팀-733(2005.5.10.)이 있다.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특정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양도일(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양도일(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733, 2005.05.1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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