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841 (2010.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41
- 회신일
- 2010. 11. 10.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본문은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가액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과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질의는 2010.8.5 모친 사망 후 협의서상 장녀가 단독상속한 아파트를 2010.8.20 1억5천4백만원에 매도하고 2010.9.7 합의서에 따라 7남매가 각 21,400천원씩 나눈 사안으로, 상속 아파트 팔아서 형제끼리 나누기가 신고기한 내 재분할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8.5 모친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자녀 7남매임
- 상속재산인 대구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 후 법정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상속인간 의견을 모으고
- 상속등기, 취득세납부,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2010.8.5자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장녀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정상속권을 포기함
- 상속받은 아파트는 2010.8.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매매가 154백만원)
- 2010.9.7 매각대금에서 등기비용, 제세공과금을 지불한 잔액(150백만원)을 법정지분에 따라 21,400천원씩 분배하는 내용으로 7남매가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
- 2010.10.5 잔금을 수령하여 2010.9.7 분배합의서대로 나누어 각자 통장에 입금함
- 상속세,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2010.10.29 장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형식상으로 장녀가 상속받아 그 매각대금을 동생들에게 분배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상속인간 분배합의서 내용대로 분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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