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3 (2004.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3
- 회신일
- 2004. 12. 13.
- 소관
- 국세청
건멸치(면세)와 조미김(과세)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선물세트는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되어 공급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의 과세·면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총 900g 중 건멸치가 700g, 가격구성으로도 건멸치가 80%를 차지해 면세재화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 주된 재화에 해당한다. 명절 선물세트 부가세 판단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면세 규정과 선례(부가46015-1724, 1995.9.20.)에 따른 것이다.
【요지】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건멸치(면세)와 조미김(과세)을 이용하여 선물세트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하나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구성내용 : 건멸치 350g × 2종, 조미김 전장 6매 5봉
2. 중량구성 : 총 900g(건멸치 700g, 조미김 200g)
3. 가격구성 : 건멸치 80%, 조미김 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24, 1995.09.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