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의 확인은 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일46014-11214 (2003.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14
- 회신일
- 2003. 9. 3.
- 소관
- 국세청
기준시가과세원칙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때 양도·취득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예: 약 200년 전 취득한 종중 임야)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4조·제100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며,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 법리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양도·취득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요지】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양도부동산의 현황
- 지목 : 임야
- 취득시기 : 약 200년전
- 소재지 : 경기 양주군
- 소유자 : 종중
【질의】
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기준시가로 하는지 여부
다. 장기보유공제혜택 유무 및 기타 공제제도 여부
라. 신고 및 자납시기 등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문서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 배제·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봄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겸용주택 주택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양도차익 산정
일괄 취득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일괄취득 2필지 중 1필지 양도시 취득가액은 감정가·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2필지 일괄취득 후 개별양도 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취득가액순 안분
일괄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토지 일괄취득 후 필지별 양도시 취득가액은 감정가·기준시가 순차 적용해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