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가액의 확인은 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일46014-11214 (2003.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14
회신일
2003. 9.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준시가과세원칙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때 양도·취득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예: 약 200년 전 취득한 종중 임야)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4조·제100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며,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 법리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양도·취득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요지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양도부동산의 현황

- 지목 : 임야

- 취득시기 : 약 200년전

- 소재지 : 경기 양주군

- 소유자 : 종중

질의

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기준시가로 하는지 여부

다. 장기보유공제혜택 유무 및 기타 공제제도 여부

라. 신고 및 자납시기 등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