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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916 (2012.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16
회신일
2012.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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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시설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으면서 일정기간 종료 후 그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규정이다. 즉 임대 끝나고 시설 넘겨받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이전 시점의 시가를 사용기간 전체의 각 과세기간에 나누어 귀속시킨다. 본 해석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3(2012.8.23.)과 동일한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8.23.호와 같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8.2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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