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 청산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1 (2007.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1
- 회신일
- 2007. 11. 15.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한다. 질의는 1983년 아파트를 매입해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전매금지로 등기하지 못하다가, 1983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판결을 받아 2006년 등기를 접수하고 매매계약서는 분실한 사안이다. 따라서 판결로 등기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1983년이 되나,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인 2006년이 된다.
【요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는 B로부터 1983년에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 당시에 매매 잔금 등을 지불 완료하였음.
- 이에 1983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B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A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음.
-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 등기를 요청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의 거부 및 B가 수감생활을 하는 등 복잡한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다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83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판결을 받아 2006년에 등기를 접수하여 이전하였음.
- 현재 A가 매입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없는 상태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법원 판결문으로서 취득시기를 1983년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2006년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157, 2007.07.1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514, 2007.08.24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979, 2007.06.25
【질의】
(사실관계)
- 양도인 갑, 양수인 을
- 과세대상자산 : 충남 소재 토지 XXX㎡
- 을은 갑에게 1988.11.25. 토지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갑이 등기 이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화해신청을 함.
- 법원은 매매대금 전액을 1988.11.25.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게 1988.11.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1989.9.18. 판결함.
- 판결에 따라 1989.10.13.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함(등기원인 : 1988.11.25. 매매).
- 을은 현재 매수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갖고 있지 아니함(화해 신청시 법원에 제출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양수인 을의 토지 취득시기는 아래 중 언제인지.
① 1988.11.25. :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법원이 인정)한 날
② 1989.9.18. : 법원 판결일자
③ 1989.10.13. : 등기접수일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급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869, 2006.04.07
2.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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