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388 (2003.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88
- 회신일
- 2003. 8.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질의는 2003.02.18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2003.02.18부터 2003.06.30까지의 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재화의 공급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상시 주거용 사용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잘못 낸 부가세를 경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삼46015-10928(2003.06.10)호의 질의회신문에 있어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재화의 공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에서
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의 여부
2) 2003.02.18 이후부터 2003.06.30까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분에 대한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납부한바,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