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소유 부와 동일 세대 구성 후 부의 사망으로 1주택 상속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 과세

서일46014-11022 (2003.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22
회신일
2003.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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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세대를 이룬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이므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인이 1주택 보유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 2001.1.5 별도로 주택을 취득해 이미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001.11.20 모친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주택 특례(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대상이 아니다. 같이 살던 부모 주택을 상속받고 집을 파는 경우라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2주택이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1년 01월 05일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2주택이 됨.

2001.11.20 모친 사망으로 모친 소유주택을 상속받게 됨.

그 후 2002.10.29 본인은 주택1채를 더 구입하여 1세대 3주택이 됨.

[질의]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ㅇ리ㅡ 2002.11.14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2002.12.30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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