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704 (2003.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04
회신일
2003.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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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은 대금을 결제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미수·미결제 현물환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약정환율에 따라 대금이 결제되는 거래를 함에 있어, 결제 전 사업연도말에 미결제 외환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가 질의의 쟁점이었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손익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결제 시점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 사업연도말에 계상한 미실현 평가손익은 세무상 손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은 대금을 결제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를 함에 있어서, 미수미결재현물환에 대하여 사업연도말에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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