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5.31 - 2001.1.9 동안에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843 (2002.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43
- 회신일
- 2002. 5. 22.
- 소관
- 국세청
1997.5.31 개정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면세대상인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을 말하며, 이때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뜻한다. 규칙 개정 전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었으나, 1997.5.31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쓰레기 처리 부가세 면세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한정되어 사업장폐기물·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과세로 전환되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5.31일 - 2001.1.9간에 제공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1.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2000.12.29신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1994. 12. 31 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 제7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1991. 3. 5 개정)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1997. 5.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29,1997.07.1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772,1997.07.30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 5. 31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 5.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6,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399,1997.10.2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1997. 5. 31총리령 제1641호)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동 규칙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