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

서이46012-10705 (2002.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05
회신일
2002.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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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면서 그 소유권은 설치한 법인이 보유하고 약정내용 위반 시에는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면 그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질의는 부엌가구 제조업 법인이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업이미지통합전략에 따라 모든 대리점의 옥외 광고물과 실내 인테리어를 통일화하면서 그 시설물 설치비용을 자사가 부담하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순으로 일정 금액을 차등적으로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사안이다. ‍​​‌​‌​​​​​​​​‍‌​‌‌‌​​‌​​​​​본사 부담 광고물 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는 결국 소유권 귀속과 회수조건 약정, 자사 제품에 대한 광고효과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규정이다.

【요지】

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소유권을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회수를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부엌가구 제조업 법인이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기업이미지통합전략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옥외 광고물과 실내 인테리어의 통일화 작업을 위하여 그 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을 자사 부담하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순으로 일정 금액은 차등적으로 대리점에 부담시키고 있는 바 동 이미지 통합비용의 광고선전비 등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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