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

서이46012-10705 (2002.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05
회신일
2002.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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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면서 그 소유권은 설치한 법인이 보유하고 약정내용 위반 시에는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면 그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질의는 부엌가구 제조업 법인이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업이미지통합전략에 따라 모든 대리점의 옥외 광고물과 실내 인테리어를 통일화하면서 그 시설물 설치비용을 자사가 부담하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순으로 일정 금액을 차등적으로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사안이다. 본사 부담 광고물 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는 결국 소유권 귀속과 회수조건 약정, 자사 제품에 대한 광고효과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규정이다.

요지

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소유권을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회수를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부엌가구 제조업 법인이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기업이미지통합전략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옥외 광고물과 실내 인테리어의 통일화 작업을 위하여 그 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을 자사 부담하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순으로 일정 금액은 차등적으로 대리점에 부담시키고 있는 바 동 이미지 통합비용의 광고선전비 등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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