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 등 발급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2006.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 회신일
- 2006. 12. 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로,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국신용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당시 기준, 이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로 개정)에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수출용 제품 원재료를 납품하고 내국신용장이 늦게 열린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 사안으로, 월합계 방식이든 건별 수취든 이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 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은 원재료를 공급받은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개설 됨.
협력업체에 따라 각각(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래 건 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행 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와 관련된 가산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3-617, 2000.12.22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994, 1998.09.03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월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1742, 1985.09.06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계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985. 1. 22 개정) 5-2-5…16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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