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
소득46011-21040 (2000.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1040
- 회신일
- 2000. 7. 26.
- 소관
- 국세청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서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이 경우 정기예금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고, 그 때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호가목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이자를 부금으로 대체한 시점이 아니라 해약·만기 시점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
【요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봄
【전문】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적금에 납입할 부금으로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4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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