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637 (2001.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637
- 회신일
- 2001. 4. 19.
- 소관
- 국세청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3인 공동지분으로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지분만 있어도 주택 수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개의 단독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보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이 별도로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3인이 추가로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01254-283, 1988.2.2
1개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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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